국민연금 이달 말 기금위…성과급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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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성과 평가보고서, 이달 기금위서 의결될 예정
작년 수익률 15%…기금운용본부 설립 후 '최고치'
3년 평균 운용수익률,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높아야
해외주식, 3년간 벤치마크 대비 유일하게 '마이너스'
정량평가 외 '정성평가·5개년 목표달성률' 등 반영
  • 등록 2025-06-10 오후 8:24:00

    수정 2025-06-10 오후 7:24:41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이달 말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작년 한 해 최종수익률과 운용역들 성과급이 확정된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약 15%로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해외주식은 각 자산 중 절대수익률은 가장 높았지만 최근 3년간 벤치마크(BM) 수익률 대비로는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나왔다. 다만 운용역 성과급은 이같은 ‘정량 평가’ 외에도 ‘정성 평가’, ‘5개년 평균 기금 전체 목표달성률’ 등을 반영해서 결정된다.

운용성과 평가보고서, 이달 기금위서 의결될 예정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또는 27일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작년 한 해 최종수익률과 운용역들 성과급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확한 기금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연금 성과평가 보고체계 (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년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뤄진다. 국민연금공단 내부 평가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외부 전문평가기관’이 각각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작년에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이 에프앤가이드였다.

이때 평가기관은 연간 기금운용 성과평가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가 성과평가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2024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달 말 확정된다.

기금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는 3년 이상의 장기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6월 실시한다. 운용역이 성과급을 받으려면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 시장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보다 높아야 한다. 해외주식, 해외채권 모두 원화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벤치마크(BM) 수익률과 비교하는 ‘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운용 체계, 위험관리 개선 등 ‘정성적 평가’도 포함한다.

정성평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기금운용본부가 목표수립 시 제출한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과제에 대한 기금운용본부의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전문위원회가 평가한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5.00%(금융부문 수익률 15.02%)로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기금설치 후 수익률인 6.82%(1988~2024년)보다도 높은 수치다.

또한 최근 3년간 수익률(지난 2022~2024년)인 6.98%(금융부문 수익률 6.99%)도 크게 웃돌았다.

국민연금 자산별 초과성과 내역 (원화 기준) (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각 자산별 3년 평균(지난 2022~2024년) 잠정수익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주식 -4.25%(벤치마크 대비 0.66%포인트(p) 상회) △해외주식 13.51%(벤치마크 대비 0.36%p 하회) △국내채권 2.51%(벤치마크 대비 0.11%p 상회) △해외채권 6.89%(벤치마크 대비 0.07%p 상회)로 집계됐다.

해외주식은 각 자산 중 절대수익률은 가장 높았지만 벤치마크(BM) 수익률 대비로는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나왔다.

정량평가 외 ‘정성평가·5개년 목표달성률’ 등 반영

다만 최근 3년간 벤치마크 수익률과 비교한 정량평가만 놓고 해외주식 부문의 성과급이 안 나온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정량평가’ 외에도 운용 체계, 위험관리 개선 등 ‘정성적 평가’도 포함되는데다, ‘금융부문 전체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도 있기 때문이다. 성과급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성과급은 △기금 전체 성과와 개별자산군 성과 등의 목표달성도에 따라 지급하는 ‘목표성과급’(정량평가 기준) △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조직 전체의 노력도를 평가해 지급하는 ‘조직성과급’(정성평가 기준) △장기성과 창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장기성과급’(5개년 평균 기금 전체 목표달성률 기준)으로 구성한다.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 연도에 기금운용본부에 재직한 운용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성과급은 평가대상 연도 말 기준 기금운용본부에 5년 이상 재직한 운용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목표성과급 총액은 ‘기금운용본부 기본급 총합의 60%’와 ‘3개년 가중 정량평가 성과지수’의 곱으로 정한다. 정량평가 항목은 ‘기금 전체 성과’와 ‘개별자산군 등의 성과’로 구성하되, 평가항목과 평가비중은 금융부문계(60%)와 전술적 자산배분(8%) 등 여럿이다.

정량평가 성과지수는 평가항목 별 평가비중과 목표달성도의 곱을 합산해서 정한다. 또한 3개년 가중 정량평가 성과지수는 당해 연도 성과지수의 50%, 전년도 성과지수의 30%, 전전년도 성과지수의 20%를 합산해서 적용한다.

최근 3개년도 성과평가에 대해서 각각 50%, 30%, 20% 비중으로 가중치를 매겨 반영한다는 뜻이다.

조직성과급 총액은 ‘기금운용본부 기본급 총합의 20%’와 ‘3개년 가중 정성평가 성과지수’의 곱으로 정한다.

정성평가 과제별 평가항목과 배점 (자료=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3개년 가중 정성평가 성과지수도 기간에 따라 가중치가 있다. 당해 연도 성과지수의 50%, 전년도 성과지수의 30%, 전전년도 성과지수의 20%를 합산해서 적용한다.

장기성과급 총액은 ‘지급대상자 기본급 총합의 20%’와 ‘5개년 평균 기금 전체 목표달성률’의 곱으로 결정된다. 기금운용본부는 소속 부서 성과, 개인 성과 및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자산 수익률이 벤치마크를 하회했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작년 금융부문 절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정량평가가 낮아도) 다른 평가요소 등을 반영해서 성과급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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