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통일부는 총리실 헌법존중 총괄 TF 지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통일부 차원의 헌법존중 TF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총괄 TF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그동안 불법 계엄 관련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외부전문가 참여하에 조사를 진행한 결과, 통일부 직원들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정동영 장관을 단장으로 통일부 직원 11명과 민간 전문가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TF를 출범, 지난달 30일까지 TF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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