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풀려나…흉기 들고 전 연인 찾아간 스토킹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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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결별 요구에…'협박 문자' 보내 체포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피해자 처벌불원"
  • 등록 2026-05-12 오후 1:10:32

    수정 2026-05-12 오후 1:10:3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 연인이 운영하는 업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흉기를 들고 안산시 상록구 한 건물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노래방에 찾아갔다.

이에 B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 상태로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서 자해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인물이었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구치소 유치 신청도 기각됐으며 100m 이내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만 결정했다.

B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 및 민간 경호 지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동안 타지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잠시 들른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초 스토킹 사건 이후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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