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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주도로 3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수사기간 늘리고 내란 재판은 공개
3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인력을 종전보다 보강하고 수사 기간도 2회에 걸쳐 회당 30일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음 특검법을 제정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수사가 필요한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늘어났다는 게 개정 명분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지연 등을 들어 3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비상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법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런 조치가 없겠느냐’는 진지한 고민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들어 “특검을 연장하고, 그리고 검사를 보강하고, 파견공무원을 보강하는 안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3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은 내란 사건 중계에 대해 “선거용이 아닌가. (‘내란’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특검으로 인해서 일선수사관과 검사가 많이 차출돼서 민생 수사가 지연된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공개로 인한 증언 오염과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3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민주당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3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엔 검찰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공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마약범죄·내란외환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 범죄), 국가수사본부(여타 범죄) 등으로 분산하겠다는 게 정부·여당 구상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기존 국수본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소속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면 검찰 조직은 사실상 해체된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가 철저하게 관철돼야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집중 우려에 대해선 “지연수사·부실수사·과잉수사 등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다양한 통제 장치는 현재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검찰개혁을 통해서 실제 국민의 인권보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의구심이 있다”며 수사 지연 가능성을 제기했다. 차 교수는 헌법상 검찰의 역할을 공소청 등으로 대체하게 하는 게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날 공청회에 이어 5일 법사위 입법 청문회를 연 후 7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여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여부와 사과를 두고서도 고성을 주고 받았다. 나 의원은 자신의 간사 선임안을 안건에서 제외한 추 위원장을 향해 “저는 국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독재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 발언이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5선씩이나 되면서 신상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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