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시체유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20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0월19일 오후 11시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군 목을 손가락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C군의 양육으로 추가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제안에 따라 C군의 시체를 같이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C군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2020년 10월23일~2024년 11월25일 총 51차례 걸쳐 710만원 양육 수당과 510만원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연인인 B씨가 갑작스럽게 임신하자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하게 됐다. 또 경제적 어려움도 있어 보인다. A씨가 뒤늦게라도 자수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유기하는 범행에 가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은폐됐다”며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