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농장 창고서 개 사체 120마리 '와르르'…농장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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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전기 충격 방식 이용해 도살
  • 등록 2025-06-17 오후 10:28:35

    수정 2025-06-17 오후 10:28:3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북 군산에서 개 120여 마리를 도축한 뒤 냉동창고에 보관한 농장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개 120여 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군산의 한 농장. (사진=전주MBC 갈무리)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농장주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김제의 농장에서 기른 개를 군산으로 데려와 도축한 뒤 냉동창고에 개 120여 마리의 사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들을 전살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축에 사용된 전기 충격봉 등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전기로 도살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살한 목적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축한 개를 식용했거나 판매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궁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024년 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과 도살, 유통과 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2027년 2월 7일까지 3년간 유예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의 도살 방법이나 가공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행정 처분도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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