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70억대 깡통코인 사기' 다단계 총책 등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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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고수익 보장" 코인 사기 일당 구속기소
  • 등록 2026-07-13 오후 6:50:15

    수정 2026-07-13 오후 6:50:15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가상자산 사업 투자를 미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대 자금을 편취한 코인 다단게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檢, '370억대 깡통코인 사기' 다단계 총책 등 3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상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코인 업체 대표 A씨(55), 다단계 마케팅 업체 대표 B씨, 최상위 모집책 C씨 등 세 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발혔다.

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체 발행한 코인을 기반으로 실생활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홍보하며, 향후 코인 가치가 급등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뒤,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코인에 실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역할 분담도 철저했다. A씨가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B씨는 자금 관리, C씨는 중장년층 중심의 투자자 모집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132명으로부터 51억 원 상당을 직접 편취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현금과 가상자산의 전체 규모는 3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은닉과 자금 세탁 행위도 드러났다. 총책 A씨는 투자금 중 테더(USDT) 등 6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서 밖의 무기명 지갑으로 이체해 숨겼다. 자금 관리책 B씨는 현금 128억 원을 차명 계좌로 분산 관리했으며, 이 중 90억 원 상당은 상품권 매매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이 피해액 35억 원 규모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약 2년에 걸친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전체 범행 규모가 370억 원대에 달한다는 실체를 규명해 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중 약 130억 원 상당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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