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정치인 명단 들어" VS 尹 "국정원에 계엄 부탁 안해"(종합)

홍장원 "정치인 명단 들었고 위치추적 요청받아"
윤 대통령 "국정원 1차장에 계엄 부탁 말 안돼"
국회 측 "의미있는 진술" VS 윤 측 "맞지 않은 진술"
헌재, 6일 김현태·곽종근 증인신문 예정
  • 등록 2025-02-04 오후 9:40:06

    수정 2025-02-04 오후 11:14:35

[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최연두기자] 윤석열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에서 정치인 명단을 듣고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홍 전 차장은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과 통화에서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명단을 불러주면서 방첩사 체포조가 나가 있고 정치인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국정원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홍 차장은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이 사실상 체포를 위한 검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증인신문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은 적이 있냐’는 물음에 진술을 거부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간첩’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간첩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다”며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북공작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해외 운영하는 돈을 모아서 위에 상납했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만일 그랬다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대통령께서 2년 반 동안 저를 국정원에 두셨겠느냐”며 반문했다.

다만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 중 기록한 메모지에 적힌 ‘검거 요청’이란 문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에 여 전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해달라고 한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정 재판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보를 민감하게 보존하는 사람인데 과연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 생각이 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전 차장이) 메모를 해놓은 게 선뜻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메모를 왜 작성하나, 정확하게 기재 해야죠”라고 홍 전 차장을 다그쳤다. 또 “국정원에 검거 인력이 있느냐”며 따져묻기도 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국정원이 국제범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검거를 지원하고 실질적 체포는 경찰이 하는 만큼 항상 공조해 검거할 수 있는 인력은 있다”며 “다만 ‘검거 지원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정확하게 기재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변론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제된 보고서가 아니다. 생각나는 대로 쓴 거고 짧은 시간에 있었던 부분들 간단하게 노트한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지적받는 부분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통신 조회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데 대해 “제가 피의자도 아닌데 증인에 있어서 통신 조회를 한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랍다”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상당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측 대리인인 윤갑근변호사가 4일 5차 변론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백주아 기자)
변론 직후 국회 측은 “대통령 선관위 본인 계엄군 보냈다고 한 발언은 그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헌법기관 침해”라며 “의미 있는 진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일부 맞지 않은 증인 진술이 있었다”며 “체포 시도 흉내라도 있거나 불상사가 생긴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헌문란을 바로잡으려는 것 밖에 없는데, 체포지시 같은 지엽적인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법원에 신청한 것에 대해선 “구속기간이 도과 됐다고 판단한다.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기소는 위법사항”이라며 “본질적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변론 말미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조태용 국정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증인신청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며 요청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사실조회와 증인신청 모두 기각했다.

6차 변론기일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진행된다. 6차 변론에서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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