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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빗썸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빗썸의 특금법 위반 건수는 약 665만건에 달했다. 우선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게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 의무 위반도 약 1만6000건 확인됐다.
FIU는 위반 규모와 내용,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3월 27일~9월 26일)과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FIU는 빗썸의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과태료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고객확인의무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기본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특금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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