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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3년마다 갱신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는 모두 2024년 8~10월 사이 순차적으로 갱신 서류를 제출했지만, FIU가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하면서 갱신 심사가 미뤄졌었다. 이후 작년 말 업비트를 시작으로 원화거래소들의 갱신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현재까지 갱신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빗썸과 고팍스 두 곳이다.
업계 시선은 특히 빗썸에 집중되고 있다. FIU는 지난 3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 처분을 결정했다. 미신고 사업자 거래, 고객신원확인(KYC) 위반,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빗썸은 미신고 사업자 거래, KYC 위반 등 AML 제재 외에도 추가 변수를 안고 있다. 올해 2월 랜덤박스 이벤트 과정에서 2000원을 지급해야 할 이용자들에게 2000비트코인(BTC)이 잘못 지급되는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 당국이 현장검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다만 빗썸 측은 갱신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당국의 판단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FIU에서만 심사 진행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을 사유가 없는 한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지급 사고 관련 검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감원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으로부터 아직 공유받은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한 제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어떤 근거와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팍스 측은 미신고 사업자 관련 위반 규모가 타사보다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트래블룰 시행 초기부터 의심 거래를 보수적으로 관리해 왔고, 의심 거래로 판단된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 거래에도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설명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자 관련 거래를 상당 부분 선제적으로 차단해 왔다”며 “만약 제재나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타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된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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