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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2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B씨의 집에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서 자신의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던 중, B씨의 지갑에서 5만원권 1장을 훔쳤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현금 5만원과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B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무력한 피해자를 잔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2시간 뒤 스스로 신고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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