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빗썸 6개월 일부 영업제한 검토…1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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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특금법 위반 따른 빗썸 제재 통보
빗썸 “16일 제재심, 충분히 소명 예정”
  • 등록 2026-03-09 오후 5:25:26

    수정 2026-03-09 오후 5:25:2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간 일부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FIU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 6개월 일부 영업제한을 사전 통보했다. 관련해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 면직 처분도 통보했다. 고객 확인(KYC) 의무 소홀 등으로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이와 관련한 처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빗썸은 “사전 통지는 최종 확정된 조치가 아니다”라며 “제재심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경우 전면 영업정지가 아니라 신규 회원에 한해 거래소 외부로 가상 자산을 이전(출금)하는 업무 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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