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손님 마구 때려 죽인 50대…귀가 후 태연히 잠들어

  • 등록 2025-03-28 오후 7:34:55

    수정 2025-03-28 오후 11:44:3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집에서 처음 만난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B(40대)씨를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이전에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로 저항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A씨는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가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데 조처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귀가해서 태연히 잠을 자다가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여러 차례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치사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면회 오는 참담한 상황, 피고인의 아내가 중한 질환으로 투병 중인 처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숨진 데 따른 법적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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