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위원장은 자칫 내년도 준예산 사태까지 갈 뻔했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극한대립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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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의안은 집행기관 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양우식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자신의 상임위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모욕)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지난달 의회운영위 행정사무감사 첫날 조혜진 비서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일동은 양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하며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초유의 행정사무감사 보이콧 사태는 도와 도의회 간 극한대립으로 번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차질이 발생,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뻔했다.
하지만 이번 양 위원장의 건의안 제출로 잠잠해지던 경기도의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도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청 일대에서 양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회 예산안 심의가 재개된 이후인 지난 10일 한겨레TV ‘공덕포차’에 출연해 “저는 우리 비서실장이 그와 같은 성희롱에 대해서 대처(행감 보이콧)한 것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예산이 볼모로 잡히고,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10일 동안 단식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찾아갔었고, 결국 유감 표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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