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미화원 폭행, 갑질한 양양 공무원 징역 1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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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등 혐의
法 "죄질 안 좋아…피해자들 엄벌 탄원"
  • 등록 2026-04-15 오후 5:20:50

    수정 2026-04-15 오후 5:20:5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개월간 폭행, 강요 및 가혹행위를 한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개월간 폭행, 강요 및 가혹행위를 한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2월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40대 A씨에게 15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며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한 점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직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을 입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했으며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무엇보다 A씨는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불이 붙은 성냥 투척, 물 분사, 발로 차는 행위 등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대를 놓는 시늉을 하며 사고를 암시하거나 “말려 죽이겠다”고 했으며 행인이 오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11일 A씨의 결심공판에서 “공공의 신뢰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이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직장에서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용납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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