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사법부 AI 개발"…사건접수부터 판결문 검토까지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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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장기 협력…개발비 161억 투입
행정·문서 업무 부담 축소 전망
AI로 심리 계획 수립부터 판결문 검토까지
수작업 해야했던 판례 검색도 자동추천
  • 등록 2025-04-30 오후 4:58:01

    수정 2025-04-30 오후 7:00:0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사법부가 판사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간 법관 및 법원 직원이 일일이 수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문서 업무에서 획기적인 시간 단축 및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남석 대법원 사법정보화실 사무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과 관련한 공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에스디에스(018260)(삼성SDS), KT(030200) 등 IT 대기업, 리걸테크 전문기업, 언론 등 60여명이 참석해 법원의 설명을 듣고 질문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업의 핵심은 그간 재판 진행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모됐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AI를 민간과 협력·개발하는 것이다. 개발된 AI는 사건접수부터 기록검토, 재판 진행 및 판결문 초안 작성까지 관여한다.

기존에는 법관들이 방대한 소송기록에서 핵심 쟁점을 추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면 AI 모델을 통해서는 쌍방의 다툼이 없는 쟁점에 한해 소송기록의 사건 요지, 핵심 내용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사건 특성에 맞는 심리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법정 내에서 현출되는 녹취록 등 음성자료를 텍스트로 전환해 문서로 작성하고 진술 내용 등을 요약·분석하는 작업도 AI가 대신한다. 그간 법원연구원들이 했던 검토보고서 초안도 AI가 작성하고 필요한 판례, 법률, 논문 등을 자동으로 추천하기도 한다.

법관들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맞춤법 및 비문 등을 검토하고 주문과 별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조하는 역할도 한다. 현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개인정보 비실명화 작업과 소송인 주소지 선별 작업에도 AI가 투입된다. 법원은 이로 인한 공시송달 절차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AI 모델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일선 재판부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측은 이번 사업에 대해 “전세계 최초인 사법부 AI 개발의 첫 이정표로서 AI를 활용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국내 AI 기술기업과 리걸테크 업계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업을 오는 5월 정식 공고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총 42개월에 걸쳐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 총 161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은 우선적으로 47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지난 28일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했다. 인공지능위원회는 사법부 AI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사법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 인공지능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한다. AI 개발사업에서 검증단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법원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이숙연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과 관련한 공개 사업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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