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출처 확인 실패…결정적 단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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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단서 띠지, 직원 실수로 버려져
  • 등록 2025-08-18 오후 11:01:43

    수정 2025-08-18 오후 11:41:19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핵심 증거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배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성가현 수습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은신처에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중 ‘관봉권’인 5000만 원의 띠지와 스티커 등도 발견돼 파장이 일었으나, 검찰이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단서를 유실해 출처 확인해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돈을 한국은행에 보낼 때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띠를 둘러 밀봉한 돈을 뜻한다.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검찰은 스티커는 촬영했으나, 띠지를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 외의 현금다발의 띠지도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띠지와 스티커는 직원의 실수로 버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후 검찰 상부에 보고됐지만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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