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밑창에 흉기 숨겨…자기 편 변호사 살해 시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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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년 → 항소심 징역 7년 6개월
재판부 "비난 가능성 커…다만 공황장애 등 고려"
  • 등록 2025-06-17 오후 11:08:05

    수정 2025-06-17 오후 11:08:0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법정에 숨겨 들어간 흉기를 이용해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 변호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전주지방법원 형사 법정 내부. (사진=연합뉴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흉기를 기습적으로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돌발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던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하면서 큰 부상은 피했다. A씨는 신발 밑창에 몰래 흉기를 숨겨 법정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오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여전히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자 항소심 재판 중 법정 내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황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08년 이후 폭행·사기·절도·성범죄 등으로 5차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15번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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