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 국제전자센터에서 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원칙과 배분 방식 등 ‘증원 룰’을 이같이 논의했다. 증원 규모는 2월 초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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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인원의 100%가 지역 전형으로 뽑히면 증원 대상은 지방 의대가 중심이 된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정원을 유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 일부 지역 의대만 제한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을 막고 의사가 부족한 지방과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을 고정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내놓은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5704~1만 1136명에서, 면허 취득자 중 실제 임상에 종사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하한선을 689명 낮췄다.
이에 대해 추계위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의협의 자체 추계는 공신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계위는 ‘2040년 최대 1만 1000여 명 부족’이라는 결론이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도출한 최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정심은 이날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것도 논의했다.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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