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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핵심 쟁점이였던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에 대해 “사람이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다른 사람과 충돌할 경우 평균 100㎏이 넘는 전동휠체어의 무게가 더해져 보행자가 단독으로 충돌하는 경우보다 위험성이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 역시 1심과 같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근무복을 착용하고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므로 직무집행 중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경찰관들이 지하철 탑승 시도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정도가 특별히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직무수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이상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장애인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위라 할지라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까지 단체행동과 필수불가분의 관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유 씨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전동휠체어를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장애인은 집에만 있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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