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견기업 회계팀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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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결혼 1년 만에 발생했다. 이사를 앞두고 아내의 짐을 정리하던 중 과거 출생신고 서류를 발견한 것.
A씨는 “아내는 20대 시절 성폭력 피해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됐고,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털어놨다”며 “그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억이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울음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과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에 따라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속여 혼인을 결정하게 했다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례는 법적 판단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과거 결혼 관계에서의 출산이나 사실혼 관계 중 발생한 출산 사실을 숨긴 경우는 이번 사례와 달리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 취소가 인정될 경우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 취소 역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보통 혼인 취소 사건은 기간이 짧아 분할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결혼에 이르게 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며 “다만 이번 사연처럼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며, 숨긴 경위와 적극적인 기망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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