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논란' 박성재 법무장관 결국 사퇴…취임 471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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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박성재 법무장관 사의만 수용
'비상계엄 논란' 끝내 발목…1년반만에 퇴장
탄핵 기각에도 정치적 부담…새정부 쇄신 의지
  • 등록 2025-06-04 오후 6:05:40

    수정 2025-06-04 오후 6:05:4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취임 471일, 약 1년4개월 만에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탄핵소추로 인해 118일간 직무가 정지됐던 것을 감안하면 박 장관의 실제 업무 기간은 353일로, 만 1년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박 장관의 사퇴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논란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던 그의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직후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 나머지 국무위원의 사의는 반려하겠다고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에게 현 정부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를 전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박 장관의 사의만 선별적으로 수용한 배경에는 박 장관이 최근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었고, 내란 관여 의혹 등으로 정치적·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관여 의혹 등으로 국회 탄핵소추를 당했다. 이후 지난 4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박 장관의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일부 위법 소지는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같은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정치권의 평가가 있었다. 박 장관의 책임론이 꾸준히 제기된 배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대통령은 논란이 된 인물을 정리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박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의는 국정 공백 최소화와 정책 연속성 유지를 위해 반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박성재 장관은 지난해 2월 20일 제70대 법무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취임 당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사건 처리’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강조했다. 재임 기간 동안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한 법과 질서 확립,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따뜻한 법치’ 실천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하지만 임기 1년이 채 되지 못한 시점에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하면서 박 장관은 관련 의혹에 휩싸였다. 주요 의혹으로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및 계엄 선포 적극 불만류 △비상계엄 선포 후 구금시설 마련 지시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의혹들은 정권 교체와 맞물려 박 장관의 사퇴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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