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로 인해 118일간 직무가 정지됐던 것을 감안하면 박 장관의 실제 업무 기간은 353일로, 만 1년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박 장관의 사퇴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논란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던 그의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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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박 장관의 사의만 선별적으로 수용한 배경에는 박 장관이 최근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었고, 내란 관여 의혹 등으로 정치적·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이같은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정치권의 평가가 있었다. 박 장관의 책임론이 꾸준히 제기된 배경이다.
박성재 장관은 지난해 2월 20일 제70대 법무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취임 당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사건 처리’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강조했다. 재임 기간 동안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한 법과 질서 확립,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따뜻한 법치’ 실천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하지만 임기 1년이 채 되지 못한 시점에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하면서 박 장관은 관련 의혹에 휩싸였다. 주요 의혹으로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및 계엄 선포 적극 불만류 △비상계엄 선포 후 구금시설 마련 지시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의혹들은 정권 교체와 맞물려 박 장관의 사퇴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