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뒤 돌아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8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정 차량의 앞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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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8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후 돌아가던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측에서 변호하고 있는 이들 중 보석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재판 출석 및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피해자 접근 금지 △보증금 1000만원 납입 등을 걸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인해 현재 100여명이 재판에 넘겨져 8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