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영이엔씨(065570)는 224억 16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횡령·배임 규모는 자기자본의 60.7%에 해당한다. 이에 삼영이엔씨는 전 대표이사인 황모씨 외 임원 2인을 고소했다. 삼영이엔씨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삼영이엔씨 보통주 매매거래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