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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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04 오후 6:06:14

    수정 2025-06-04 오후 6:36:0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원자력 발전소 계약 체결을 금지했던 가처분 명령을 취소한다는 브르노 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CTK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법적 장벽이 사라졌으며, 한전기술과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는 한수원 주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수출 프로젝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4월 30일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이후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지난 5월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루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계약체결 금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발주사 EDU Ⅱ는 항고와 별개로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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