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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가 “선서는 해야 된다. 형사재판에선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말하자 이 전 장관은 “그것은 해석 나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는 거죠?”라고 확인한 뒤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돼 혐의가 중하고, 재판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걸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형사재판 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 선서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선거 거부를 했다고 봐서 과태료를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공판) 조서에 남겨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도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제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의사를 번복해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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