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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는 전 의원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동구의회가 지난해 8월 전 의원에게 내린 제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의 징계 사유는 지방의원의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지방의회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전 의원은 의회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했고, 발언이 문제 되자 스스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사퇴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서 한 발언으로 의원직까지 상실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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