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번 판결은 “구글에 유리한 결과이며 사실상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분석하며 “법원이 구글 해체까지 가지 않고 핵심 사업을 유지하면서 검색과 검색광고 영역의 지배력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데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 2일 해당 법원은 미국 법무부(DOJ)가 요청했던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분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크롬과 구글 어시스턴트, 제미나이 AI 등의 독점적 유통계약을 금지하고, 구글이 경쟁사와 검색 인덱스 및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에 대한 공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구글이 애플(AAPL)과 맺고 있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검색엔진 계약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구글에 대한 주요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과 함께 AI 시대 빅테크 규제 방식에 대한 기대치를 형성했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한편 전일 해당소식에 9% 넘는 강세로 마감되었던 알파벳 주가는 현지시간 이날 오전 8시19분 전일대비 0.57% 약세를 보이며 229.34달러에서 출발을 준비 중이다.




![[포토] 수도권 미세먼지 종일 '나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700985t.jpg)
![[포토] 건립 현장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700882t.jpg)
![[포토]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대화하는 추미애-김용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700690t.jpg)
![[포토]코스피, 널뛰기 장세 5,500선 지켜…원·달러 환율 1500원 육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601020t.jpg)
![[포토]남구로시장 방문한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600930t.jpg)

![[포토]국가유산청, 종로구 세운4구역 내 불법행위 및 사업시행 인가 중단 촉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600783t.jpg)
![[포토]BTS 컴백 공연 닷새 앞으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60074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