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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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 배우인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이론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마찰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재범성 평가 결과, 피고인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명령 원인인 재범행 위험성은 증명됐다고 본다”며 “다만 같은 요건이지만, 더 엄격한 재범행 위험성 심사 기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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