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첫회의…’100인 시민참여단’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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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정부위원 선발해 협의체 운영
대국민 공개포럼도 두차례 연다
  • 등록 2026-03-06 오후 5:30:03

    수정 2026-03-06 오후 5:30:03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의하는 첫 포문을 열었다. 정부위원들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이번 협의체를 시작으로, 향후 100인 시민참여단 등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오는 18일에는 대국민 공개포럼도 열린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촉법소년 연령 관련 소통 운영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체는 성평등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민간위원장으로는 노정희 사법연수원 교수를 위촉했다.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받아 균형 있게 구성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교육부·법무부·성평등부·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향후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진단 △형사 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분석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및 형사책임 능력에 대한 검토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슈에 접근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0인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이슈에 대한 검토, 토론 등 온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하며,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정책제안함’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오후 1차 공개포럼을 시작으로 총 2회의 공개포럼도 개최한다. 협의체는 다음달 말까지 시민참여단의 숙의 절차 및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국민 안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가 맞닿아 있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숙의 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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