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 축하난을 전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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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송언석 각 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뒤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당의 의견을 법사위원 통해 전달해서 내일 가능한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상법개정안 내용 중 어느 부분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상법개정안 조항 중 하나하나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자리에서 뭘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답을 드릴 게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이와 관계없이 6월 임시 국회 종료 하루 전날 열리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준안과 상법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는지를 묻자 “오늘 구체적으로 합의를 본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개정안에 대한)경제계 우려와 여야 간 이견은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