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퇴직금 50억' 곽상도 子 무죄에 동결된 계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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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 취소
  • 등록 2026-03-09 오후 5:40:25

    수정 2026-03-09 오후 5:40:2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이른바 ‘50억 퇴직금’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했다.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곽정한)는 지난달 9일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병채씨의 금융기관 계좌 동결조치를 풀고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뇌물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의 대가로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세후 25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2022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전인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 청구를 냈고, 법원은 병채씨 명의 금융 계좌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에 곽 전 의원 측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항고했다.

이후 법원은 2023년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병채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곽 전 의원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달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의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같은 범죄 혐의사실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 또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씨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불복해 항소했으며 김씨 측도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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