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난임 시술비 · 미숙아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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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20~30%→ 100% 대폭 상향
아이 낳고 키우는 부담 , 국가가 지원해야
  • 등록 2026-07-22 오후 4:26:00

    수정 2026-07-22 오후 4:26: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태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태규 의원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태규 의원실)
현행법상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일반 의료비가 15%이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 시술비는 30%로 조금 더 높게 적용된다.

그러나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는 가임기 부부가 겪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 출산 필수 의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을 1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치료비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지출인 만큼, 그 부담을 국가가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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