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부조리 행위 근절 신고자 포상…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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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부조리 익명 신고로 징계처분 등 발생 시
감사 기여도·성과·처분 수위 등 종합적 고려
'케이휘슬' 통해 지급…대상자 익명 철저히 보장
  • 등록 2026-08-11 오전 11:09:36

    수정 2026-08-11 오전 11:09:3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관의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자 포상계획’을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포상 절차(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포상 절차(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에 따르면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관련해 부조리 익명 신고로 감사가 착수돼 징계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한다. 포상은 부조리 익명신고 센터(케이휘슬)의 포상금 지급 시스템을 통해 포상금이 지급돼 포상 대상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한다. 포상금액은 신고에 따른 △감사 기여도 △감사 성과 △처분 수위별 지급 상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이명원 허그(HUG) 상근감사위원은 “이번 신고자 포상 운영계획을 통해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참여유인을 강화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기관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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