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기원서 지인 흉기 살해한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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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살인 혐의 6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도주 우려"
8일 노원구 공릉동 기원서 범행
  • 등록 2026-08-10 오후 7:13:57

    수정 2026-08-10 오후 7:13:57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함께 바둑을 두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박사랑)은 10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쯤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바둑을 두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전씨가 기원 내부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는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전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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