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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규제 당국인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관장하는 상원 농업위원회는 존 부즈먼 상임위원장이 일정을 연기한 탓에 은행위원회보다 늦은 이달 말 법안 조문 심사를 진행한다. 두 상임위원회가 모두 수정안을 의결하면, 상원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날 공개된 시장구조법안 수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는 당초 안과 가상자산업체들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안을 채택했다. 수정안에서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토큰 등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회원 활동에 따른 로열티나 인센티브 형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도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한 지니어스(GENIUS) 법을 준용해 가상자산 거래소, 수탁기관, 발행사로 확대 정의했다.
미 언론들은 그동안 정치권에 거액을 후원해 온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이 어떤 형태로 포함되느냐에 따라, 미국 시장구조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절충안은 코인베이스 등의 로비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수정안에는 ‘부수적 자산(ancillary asset)’ 개념이 포함됐는데, 네트워크 토큰은 부수적 자산이나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했다. 상장지수펀드(ETF)에 편입된 디지털 자산도 포함돼, XRP, 솔라나, 체인링크(LINK) 등 주요 가상자산이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앞서 상원 농업위원회도 시장구조법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 그 수정안에서 부즈먼 위원장과 민주당 코리 부커 의원은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핵심 조항을 제외한 바 있다.
한편 미 하원은 지난해 자체 시장구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규제 책임의 대부분을 SEC가 아닌 CFTC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많은(혹은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commodity)으로 규율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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