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서 10년간 지적장애인 착취…50대 염전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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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9600만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 등록 2025-11-10 오후 9:25:45

    수정 2025-11-10 오후 9:25:4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염전주가 구속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준사기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하게 한 뒤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먼저 기소했는데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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