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첫 공판 전 증인심문 불발…한기붕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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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일 11월 28일 …수사 기간 만료 날
  • 등록 2025-11-13 오후 3:06:50

    수정 2025-11-13 오후 3:06:5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심문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로 재차 기일을 지정했다.

한기붕 극동방송 신임 사장(사진=극동방송)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한 전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심문을 열었으나, 한 전 사장의 불출석으로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송달을 실시했으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인심문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환했고 향후 증인을 소환해 심문할 계획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한 전 사장이 지난7월 압수수색 이후 주소지 변경이 없고, 현재 극동방송 장학재단에 근무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야간 특별 송달을 요청했다. 야간 특별 송달은 시급성을 다투는 경우 보통 주간 근무시간에 이뤄지는 송달과 달리,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야간에도 예외적으로 송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검 측은 또 수사기간 11월 28일로 종료되는 점을 언급하며 신속한 향후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 사정이 여의치 않고, 송달까지 통상 2주 정도를 고려하는 점을 들어 오는 28일 오후 2시에 한 전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역시 한 전 사장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기간이 끝나더라도 1회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공판 전 증인심문을 여는 것은 가능하다. 만일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한 전 사장은 해병특검이 수사 중인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돼있다. 기독교계 인사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윗선에 구명 로비를 했단 것이다. 특검 측은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채 상병 순직 사건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만 있고, 임 전 사단장과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삭제하도록 설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사장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이들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조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이 청구한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심문은 오는 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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