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11시간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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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전씨를 재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전씨가 김 여사 명의의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인사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드러낸 정황을 물어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검찰은 전씨가 2022년 3월 이후 김 여사 명의 연락처로 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문자 메시지에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씨 측은 해당 문자메시지를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과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그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전씨의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그가 윤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이라며 ‘그라프(Graff)사’ 목걸이와 샤넬가방 2개, 천수삼농축차 등을 전달받은 기록을 발견했다.
가방들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됐다. 유씨는 이후 추가금을 주고 두 가방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유씨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 기획 업체, 코바나컨텐츠에서 과거 고문을 맡은 전씨가 유씨에게 ‘명품백 교환’을 지시해 심부름한 것이지 김 여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김 여사 측도 언론에 보낸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사실관계만을 발췌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언론사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