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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신청은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다양한 분야의 스크래핑 수요를 파악하고,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안전한 전송방식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3차에서는 기존 신청대상 외에도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의 서비스 형태와 보안 수준을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협의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해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민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스크래핑 방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정보 수집이나 인증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약속된 스크래핑 및 API 등 안전한 전송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본인전송요구권의 제도 목적은 국민이 이용하던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는 이어가면서 개인정보 전송방식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라며, “현재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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