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기회 박탈"…100만원에 생후 3개월 딸 판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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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1년
  • 등록 2025-07-16 오후 10:33:27

    수정 2025-07-16 오후 10:33:2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딸을 팔아넘긴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생후 3개월 된 딸을 팔아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기고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아동은 보호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되거나 입양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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