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계엄 관련 “軍 조사단 구성, 자진 신고시 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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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발언
  • 등록 2025-12-10 오후 7:39:18

    수정 2025-12-10 오후 7:39:1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해 “국방부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10일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는 이어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부처로 이관되면 재수사할 생각”이라며 “내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안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 이에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제보도 접수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가담자의 경우에도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한다. 또 조사 착수 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할 경우 정상 참작하는 등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면책·감면해주기로 했다.

안 장관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경징계 ‘근신’을 취소하고 중징계 ‘강등’이 결정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선 “첫 징계 이후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한편 ‘여성 징병제’ 도입 의견과 관련해선 “병역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 절벽 시대에 중장기적 과제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시일 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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