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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 제1항에 따르면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BM)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상관계수 0.7 미만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ETF는 액티브 운용 기조를 유지했던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14일 기준(배당재투자 기준) 과거 1년 수익률 36.06%,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 37.20%를 기록했다. 비교지수인 ‘Dow Jones U.S. Dividend 100 Index 원화환산지수’ 대비 각각 9.42%포인트, 9.68%포인트의 초과 성과를 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액티브 ETF 4종이 같은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ACE TDF2030액티브 적격’, ‘ACE TDF2050액티브 적격’, ‘ACE TDF장기자산배분액티브’,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 등이 초과수익을 내면서 상관계수 0.7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다.
액티브 ETF가 높은 수익률을 내고도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규제 손질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액티브 ETF는 운용역의 종목 편입 및 비중 조절이 유연한 만큼 이 같은 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관계수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상장폐지 요건을 손질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상관계수 3개월 연속 미달’에서 ‘6개월 연속 미달’로 완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관련 법 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방향성도 마련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상관계수를 아예 없애지 말고 0.5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당국은 완전 액티브 ETF를 추진하되 비교지수는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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