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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학교 관리자로 재직하며 보호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며 ”그릇된 생각과 행동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자로서 동료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걱정과 분노를 끼치게 된 점도 사죄드린다“며 ”법에서 정한 죗값을 치르더라도 마지막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으며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10명을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학생들이 피해자인 친구를 돕기 위해 성범죄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과정을 거쳐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증거가 수집되고 다른 피해자들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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