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회계 중단 보험업계 “본업 경쟁력 강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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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지분조정 항목 미래 수익성 지표 CSM에 반영
회계기준 변경 후 유배당보험 미실현 배당 확인 가능
“저금리에 따른 배당 여력 제한…지급 가능성은 유지”
  • 등록 2025-12-03 오후 6:29:00

    수정 2025-12-03 오후 6:29:00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업계는 이번 일탈회계 중단을 본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고 있다. 일부 대형 생명보험사가 약 12조원 규모로 보유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이 보험계약부채로 재편되면, 미래 수익성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실현 배당금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기록했으며, 이러한 예외적 회계 처리는 2025년 결산부터 전진 적용 방식으로 중단된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연합뉴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일탈회계 허용을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2011년 도입된 과도기적 국제회계기준(IFRS4) 하에서는 회계적 관행을 폭넓게 인정해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을 보험부채로 계상하는 방식도 허용됐지만, 2023년 IFRS17 시행으로 기존 예외 조항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보험업계는 일탈회계 종료가 본업 경쟁력 강화와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계약자지분조정이 보험계약부채의 이행현금흐름에 편입되면 해당 계약군의 CSM 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영업이익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의미다. CSM은 보험사가 장래에 인식할 이익을 의미하는 IFRS17 핵심 지표로, 회사들은 연도별 상각을 통해 보험영업이익에 반영하고 있다.

회계기준 변경 후에도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이 미실현 배당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더 이상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지만, 관련 금액은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후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근 금리 변동성 확대로 일부 유배당보험 가입자들이 미실현 배당 규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일탈회계 중단 이후에도 배당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저금리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운용자산이익률 3%대 초반에 머무는 등 배당 여력이 약화됐지만, 회계기준 변경이 배당 제한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생보사들은 확정금리가 6~7% 수준인 유배당보험을 다수 판매했으며, 배당 여력 제한으로 2000년대 이후 유배당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금리차 보전도 이어갈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배당보험은 계약 기간 동안 확정금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운용자산이익률이 낮아도 투자영업이익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금리차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배당은 어렵지만, 보험금 지급 시점에서는 미실현 배당(계약자 몫)을 반영해 지급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일탈회계 중단 후에도 이러한 원칙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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