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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 중이던 2021년 3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복직 촉구 행사 일환으로 차량행진과 선전전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종로구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해당 구역 인도를 포함해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 중이었다.
쟁점은 코로나19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집회 인원·장소 제한 고시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집회·시위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인 만큼 방역 필요성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필요성만큼 높다”며 행정청의 판단을 인정하고 현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현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를 반영해 파기자판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평등권·비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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