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친구 납치·협박한 40대 경찰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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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동영상 SNS 올린 불만에 범행
  • 등록 2025-05-13 오후 6:19:50

    수정 2025-05-13 오후 6:19:50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중학생 아들 친구를 납치한 뒤 협박하고 학대한 혐의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13일 대전동부경찰서는 A(40)씨와 친구 B(40)씨를 특수감금 및 아동학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5시께 대전 동구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아들 친구 중학생 C(13)군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C군을 차에 태운 뒤 6㎞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아래로 이동한 뒤 차에 있던 캠핑용 정글도를 얼굴에 들이대며 C군을 20분간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군과 아들에게 “담배를 안 태우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고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오후 6시 10분께 대전 동구 한 식당에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C군이 지난 10일 A씨의 아들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었다. 해당 영상을 일종의 패러디 영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군이 아들의 모습이 나온 영상을 SNS에 올려서 삭제를 요청했다. C군이 이에 해당 영상을 삭제했으나, 이후 A씨 아들의 또 다른 영상을 다시 게시했다. 이에 A씨는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B씨와의 술자리에서 “(C군을) 혼내줘야겠다”고 대화를 나눈 뒤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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