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5시께 대전 동구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아들 친구 중학생 C(13)군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C군을 차에 태운 뒤 6㎞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아래로 이동한 뒤 차에 있던 캠핑용 정글도를 얼굴에 들이대며 C군을 20분간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고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오후 6시 10분께 대전 동구 한 식당에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C군이 지난 10일 A씨의 아들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었다. 해당 영상을 일종의 패러디 영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의 술자리에서 “(C군을) 혼내줘야겠다”고 대화를 나눈 뒤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