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정회 2시간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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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필리버스터 중 우원식 의장 마이크 중지
"국회법 준수 요청했음에도 소란스러워 국회법 따라 정회"
국민의힘 "법률 규정을 무시한 의장의 폭거"
  • 등록 2025-12-09 오후 9:06:11

    수정 2025-12-09 오후 9:06:11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국회 본회의가 정회 2시간여 만에 재개됐다.

(사진=연합뉴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8시 30분경 본회의를 속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장이 국회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본회의장 상황이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 145조 규정한 정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회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첫 토론자인 나경원 국민의힘의원이 가맹사업법이 아닌 8대 악법 저지 등에 대해 언급하자 “의제와 관련없다”며 마이크를 강제로 중지했다. 이에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다 오후 6시 20분쯤 정회했다.

이를 두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국회의원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률 규정을 무시한 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오후 9시 현재 나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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