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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증거능력과 증거 판단 과정에서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이 있었다고 본다”며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 3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은 ‘사법 3법’이 공포돼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개정 형법)가 시행된 날이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따지는 절차로 기존에는 법원의 재판이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확정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1·2심 재판부는 “갈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를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했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구제역의 책임은 인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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