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법정 재회하나…尹 정자법 위반 1심 증인에 김건희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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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본격화
김 여사 4월 14일 증인으로 채택
尹 측 "여론조사 계약 안 해" 혐의 부인
  • 등록 2026-03-17 오후 4:19:25

    수정 2026-03-17 오후 4:21:2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지차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의 증인신문이 내달 14일로 정해짐에 따라, 부부가 법정에서 대면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강혜경, 김태열은 명태균의 운영 회사이자 미래한국연구소 임직원으로 주요 참고인이고 김건희는 별건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서 일부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어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증인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4일 강씨 증인신문에 이어 내달 7일과 14일 각각 김 전 소장과 김 여사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같은 달 21일에 서증조사를 마친 뒤 5월 12일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재판 종결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억 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58회를 제공받았다고 보고있다.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김 여사는 지난 1월 해당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에 58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특검, 검찰, 경찰 수사를 총동원해 찾아낸 것은 사실 14건 밖에 안된다”며 “김건희나 피고인한테만 제공된 것은 3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주장한 여론조사가 실제로는 여러 정치인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 결과에 불과하고, 이미 공표된 후에 제공한 여론조사도 있어 가치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 측과 여론조사를 계약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검 측에 “(피고인 측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사 표시가 정확히 들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공소사실 입증이 실질적으로 될수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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